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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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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caadmin
제목 <세미나>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현재와 미래
작성일 2021-12-16
파일 첨부파일 211217 특별건축구역 공개 세미나 포스터(최종).jpg

2007년에 「건축법」에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실태, 공동주택  적용 사례와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제도 활성화 방향 모색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14:00 ~ 16:00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라키비움 (종로구 송월길 2)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 참  석 : 총 10인(발제자 3인, 토론자 4인, 관계자(국토부,auri 등 3인)

 

사회: 이주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1. 임유경 (auri 연구위원 / 특별건축구역 운영 실태와 향후 방향

  2. 오택준 (운생동건축사사무소 소장  / 특별건축구역과 공동주택의 실험

  3.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 특별건축구역의 가능성)

 

토론 좌장: 윤혁경 (에이앤유 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사장) 

패널:

  • 조관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 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 과장)

  •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제자 및 토론자, 행사진행자만 대면으로 참석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유튜브-auri tv) 생중계 진행하며 행사 이후 영상은 편집하여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

 

- 참여방법: 온라인 생중계, AURI TV

온라인 생중계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c/auriTV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156

 

참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095628&lsId=001823&chrClsCd=010202&print=print 

 

211217 특별건축구역 공개 세미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