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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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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20-06-01
파일 첨부파일 공공건축 지원센터 공개모집 첨부파일.zip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 기획단계의 내실화를 위해 설치한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을 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

서울특별시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 분야 : 건축 및 공간환경 분야

나. 모집 인원 : ○○명

- 종합 검토 : 건축계획(○○), 도시계획(○○)

- 분야별 검토 : 건축계획(○), 도시계획(○), 친환경·에너지(○), 구조(○), 토목(○), 조경(○), 교통(○), 기계소방(○), 전기통신(○), 실내건축(○), 문화재(○), 부동산개발(○), 전시기획(○), 견적(○), 지하철설계(○)

 

  1. 자문위원 주요 업무

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 (종 합 검 토)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분야별 검토)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에 대한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 검토

나. 공공건축 자문 및 기획업무 지원

- 공공건축 기획 및 조성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지원

-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단은 해당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관련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양식은 [붙임2] 참고

 

  1.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1. 응모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마. 기타 특정분야의 관련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1. 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가.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마. 공공건축 관련 10년 이상의 실무경력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활동 실적

-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 실적

- 공공건축 관련 연구 실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의 건축 관련분야 책임자급 경력

- 건축 및 도시관련 민간전문가 활동 실적(총괄계획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1.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6. 10. (수) ~ 2020. 6. 12. (금)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 salee0221@seoul.go.kr

※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

※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은 압축하고, 총 용량은 20MB 이내

※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1.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서식 1] 1부

나. 응모원서 [서식 2] 1부

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3] 1부

라. 기타 증빙서류 사본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공공건축 관련 업무수행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제출서류 심사

- (1차)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2차)1차 선발자 중 선정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나. 결과통보 : 적격자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위원’ 위촉이 취소됩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02-2133-7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